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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1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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