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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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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4〉, <개정 2015.03.13.>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개정 2015.10.08.> 2. 삭제 <2015.10.08.> 3.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전부개정 2009.12.24〕

제3조 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제4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제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09.12.24., 2015.03.13., 2015.10.08.>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읍장·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읍장·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영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개정 2009.12.24., 2015.03.13., 2015.10.08.>

제6조 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분 수업료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단서개정 2009.12.24., 단서삭제 2015.10.08.>

제7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년 하반기에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8조 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09.12.24〉, <개정 2015.03.13.>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삭제〈2009.12.24〉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 선발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삭제 <2015.10.08.>

제10조 장학금의 재원

제10조(장학금의 재원) 삭제 <2015.10.08.>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삭제 <2015.10.08.>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삭제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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