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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15-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10. 12.>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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