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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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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 1/25,000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5.9.30>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9.30>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의 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10조의2 지원 범위

제10조의2(지원 범위) 시장은 수리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용ㆍ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정비, 준설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양수장, 관정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농업용수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 및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5.9.30]

제11조 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규칙 제63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15.9.30>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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