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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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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 · 면에 배정 보관하되,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5.03.13., 2015.10.08.>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읍장ㆍ면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별지 1호 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3., 2015.10.08.>

제5조 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읍장 ·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3., 2015.10.08.>

제6조 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7조 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장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8조 양도 금지

제8조(양도 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08.>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사람은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3.13.> ③ 삭제 <2015.10.08.>

제10조 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5.03.13., 2015.10.08.>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신설 2015.10.08.>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5.03.13.>

제11조 사용료 및 책임 <제목개정 2015.10.08.>

제11조(사용료 및 책임 <제목개정 2015.10.08.>) 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5.03.13., 2015.10.08.>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③ 삭제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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