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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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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군포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표창

제4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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