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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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목포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과 평생학습 축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평생학습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서남권평생학습관,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3.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0.12.>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개정 2012·6·11, 2015.10.12>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시 평생교육업무담당 국·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과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장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3·29, 2012·6·11>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8조 (의장 등의 임무) <개정 2015.10.12.>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5.10.1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12.>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12.>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0.12.>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전문가, 수탁자를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의 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3·29>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