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5-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 (기본원칙)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3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목포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과 평생학습 축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평생학습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서남권평생학습관,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3.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0.12.>

제5조 구성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개정 2012·6·11, 2015.10.12>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시 평생교육업무담당 국·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과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장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3·29, 2012·6·11>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8조 의장 등의 임무

제8조 (의장 등의 임무) <개정 2015.10.12.>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5.10.1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12.>

제9조 회의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12.>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0.12.>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전문가, 수탁자를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의 간사 등

제11조 (협의회의 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3·29>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