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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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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5.9.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3>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9.23>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개정 2015.9.23>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9.23>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15.9.23>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23>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계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사본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를 사용한다)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개정 2015.9.23>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개정 2015.9.23>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의부과·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9.23>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 등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5.9.23>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해서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23>

제11조 경비의 부과·징수

제11조(경비의 부과·징수)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9.23> ②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9.23> 1. 운영경비: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전액<개정 2015.9.23>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필요한 비용 중 포천시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개정 2015.9.23>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개정 2015.9.23> ③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④수리계가 부과한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5.9.23>

제12조 부과경비의 조정 등

제12조(부과경비의 조정 등) ①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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