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1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10. 2〉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증평군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내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건의 또는 제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6조 관리자의책임

제6조(관리자의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을 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 10. 2〉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 부담한다.〈개정 2015. 10. 2〉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등

제11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개정 2015. 10. 2〉 ③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후 사업이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 또는 출자한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목개정 2015. 10. 2]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