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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문화의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5-10-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양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에 둔다. <개정 2015.10.08.>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08.> 1. 문화예술·산업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공간 제공 <개정 2015.10.08.> 3.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개정 2015.10.08.> 4.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창작활동 및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담당에서 관리·운영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설관리는 일반공무원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별도 전문직을 두거나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삭제 <2015.10.08.>

제6조 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 삭제 <2015.10.08.>

제7조 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삭제 <2015.10.08.>

제8조 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5.10.08.>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0.08.> 3. 삭제 <2015.10.08.>

제9조 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삭제 <2015.10.08.>

제10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삭제 <2015.10.08.>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삭제 <2015.10.08.>

제12조 위탁취소

제12조(위탁취소) 삭제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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