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북구 · 공포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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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개정 2013.9.25> 2.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07.8.31, 2007.10.31, 2010.10.1> 3. 재무관 : 총무국장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또는 팀장이 선임하는 자<개정 200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