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3.11.1 2014.10.29)
공주시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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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3.11.1 2014.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개정 2013.11.1]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3.11.1]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보호난간,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1] 4. "도류화시설"이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제17조에 따른 시ㆍ군도 중 4차로 이상의 도로와 법 제20조에 따른 공주시 관할 국도, 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1 2014.10.29 2015.2.16]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2014.10.2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1.1]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1]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진출입로 최소폭은 5m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5.9.25]
제5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3.11.1] 1. 곡선변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11.1]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전면개정 2013.11.1] 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제6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 연결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연결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개정 2015.9.25.)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8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옆도랑으로 할 것 [개정 2013.11.1]
제9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 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보호난간, 교통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3.11.1 2015.9.25]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크 옆도랑을 설치할 것 [개정 2013.11.1]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시 등을 설치할 것 6. 연결로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
제10조(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3.11.1]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보호난간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개정 2013.11.1]
제11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1. 보호난간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부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3.11.1]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개정 2013.11.1]
제12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