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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1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실비 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5.10.2.>

제3조 실비 변상액

제3조(실비 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4조 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10.2.>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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