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안산시 관내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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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안산시 관내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어촌체험마을”이란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촌의 소득증대 및 어촌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산물이나 가공한 상품 판매 또는 숙박이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마을로서 안산시 어촌체험마을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어촌체험마을과 관련된 공유재산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위치는 안산시 관내로 한다.
제4조(운영) 어촌체험마을 시설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어촌계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촌계는 수탁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체험마을 시설이 위치한 해당 어촌계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는 어촌계는 시장과 관리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협약 시 이를 해당 어촌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어촌체험마을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어촌체험마을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어촌체험마을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운영자는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사고나 도난 또는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료) ① 체험객의 어촌체험마을 시설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이용료 수입은 관리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협약에 따라 운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어촌체험마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자는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