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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수의 여비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1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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