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위탁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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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위탁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주요 사업)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가공, 판매 2. 농산물 및 김치, 절임류의 국내·외 시장개척사업 3. 농산물 가공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4.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종균배양사업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농·식품 관련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 7. 위 각 호의 부대사업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0-35에 둔다.
제4조(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한국절임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경)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군수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생산시설의 건물·장비 등의 수탁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보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을 군수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시설의 전대) 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를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