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15-10-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의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 참여

제5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은평구의 인권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제2조제2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예방대책 등 인권증진 방안 5. 인권지수 개발 및 시행 6.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7.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지수 개발

제7조(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8조 인권영향평가

제8조(인권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인권백서의 발간

제9조(인권백서의 발간) 구청장은 주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은평구 인권백서”를 5년마다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교육

제10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인권교육 시행 및 프로그램 개발·홍보 4.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가. 은평구가 진행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나. 은평구 소속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다.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5. 주민의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상담 6.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8. 인권지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인권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이 의결하여 요청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12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