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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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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2>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을 소속 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능률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 스스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일 또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구가 비리발생 사례가 있고 행정오류 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를 활용하여 소속 공무원이 사전에 업무를

제3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제3조(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개정 2015.10.22> ②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담당인력을 배치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그에 따른 시스템 관리 2. 제4조에 따른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평가 및 환류, 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의 발전·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0.22>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인사ㆍ지출ㆍ재산세ㆍ세외수입ㆍ주차세입관리ㆍ건설행정 등을 관리하는 팀장 등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사회진흥ㆍ경제진흥ㆍ보육행정ㆍ광고물ㆍ도로굴착ㆍ식품위생 등을 관리하는 팀장 등 3. 공직자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총무ㆍ동행정ㆍ기획ㆍ복지기획ㆍ주택관리ㆍ교통관리ㆍ보건기획 등을 관리하는 팀장 등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강화방안 강구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제6조 청백-e시스템의 운영

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할 때 비리 및 행정착오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한다. 1.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 2.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조치현황 전반에 대한 통계 분석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7조 청백-e시스템 담당업무

제7조(청백-e시스템 담당업무)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지원부서 및 책임자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실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과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제공자료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의 권한 총괄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아. 청백-e시스템 운영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자체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료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마.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실시 후 그 결과를 매월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

제8조 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8조(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를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제9조 자료의 관리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정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기진단제도 운영

제10조(자기진단제도 운영) ① 비리발생 사례가 있고 행정오류 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한다. ②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기진단제도 대상업무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단, 자기진단제도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1조 자기진단제도 담당업무

제11조(자기진단제도 담당업무)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제도 대상업무 선정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자체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3. 지원부서 :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제12조 제도개선

제12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제도 대상업무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부서에서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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