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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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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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