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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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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는 사람, 구에서 사업을 하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협력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구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열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전담 부서를 두거나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6.>

제9조 인권지수 개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 본청 국장과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보장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하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계되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을 알면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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