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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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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2·20, 2008·3·24, 2008·12·29, 2015.10.2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제3조 월액여비

제3조 (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99·12·20, 2015.10.22.>

제4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4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여행거리가 12㎞ 미만이거나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개정 2008·3·24>

제5조 여비지급일

제5조 (여비지급일) 조례 제3조의 여비는 출장 때마다 지급하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99·12·20, 2008·3·24, 2008·12·29>

제6조 여비지급 절차

제6조 (여비지급 절차)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22., 2021.08.19.>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98·6·12, 2015.10.22.> 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8·6·12, 99·12·20, 2008·3·24, 2015.10.22.>

제7조 정산

제7조 (정산) 일상경비자금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98·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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