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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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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에 둔다.

제3조 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센터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한다. 설치·운영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본계획수립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3.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6. 청소년 폭력·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등으로 가해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상담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8.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9. 위기 청소년(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자살, 새터민, 다문화 등) 사례관리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10.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관리, 사례집 발간 11. 그 밖의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구성

제5조(조직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③ 팀장과 팀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의 센터종사자 의 자격기준에 따라 선발·임용한다.

제6조 복무

제6조(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여성가족부센터운영지침」과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제7조 보수

제7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8조 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도비 및 군비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과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재무회계

제12조(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영덕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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