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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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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덕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및 노동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 2. 축산 및 곤충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3.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농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지원 사업

제8조 농업 경쟁력 강화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① 군수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작물, 채소작물, 특용작물, 사료작물 등 농작물 및 가축 사육, 곤충 생산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 노동력 절감, 종자보급, 고품질 생산 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 농업시설 지원사업 등 2.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전산 정보화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공관련 지원 사업 등 3.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4. 농촌일손돕기 및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 5.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7. 농산물 생산·가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6차산업 지원 사업 8. 농산물 부가가치 증가를 위한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 9.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 10.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 분

제9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응급복구, 영농복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사업 2.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장비 및 안전진단 등 사전 지원 사업 3. 농업인안전공제(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보험료)의 일부 4.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수는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마을쉼터 조성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5.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8. 농업인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9.

제11조 도농교류 촉진

제11조(도농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활동 지원 8. 어린이 농촌체험 활동 지원 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제12조(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군수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하고 행정적·재정적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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