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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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은 유물을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유물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유물을 반환받은 기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탁유물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탁유물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대여 신청) ①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