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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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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무관리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2.> 1."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총괄부서라"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담당부서라"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세부시행 계획 분야별 사업 2.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4.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 주무부서의 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 담당부서는 부여 받은 등록번호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송파구홈페이지에 공표 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자료집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 1.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세부시행 계획 분야별 사업 중 주요사업 2.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3. 부구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국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4.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및 비망록(별제 제3호서식) 3.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완결 일자별로 편철하여 복사 또는 인쇄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제6조 사업평가

제6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등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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