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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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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생활·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신축 비용(다만, 부지구입 비용은 제외한다.) 4. 경로당 시설의 재건축 및 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비 5.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이용자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 구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4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함양군의 재정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 시간이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등 관계법령과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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