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5-10-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아산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련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아산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전문인력, 관련단체, 배움터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학부모의 책무

제4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학교폭력발견과 신고의 의무

제6조(학교폭력발견과 신고의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즉시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제7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제7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제공

제8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학교폭력 유형과 증감추이, 처리결과 및 대책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아산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아산시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 생활체육지도부장 3.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여학생 각 2명 이내 4.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대표 6. 판사 또는 변호사 등의 법조인 7. 아동심리학 전문가 및 관련 의료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제10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제10조(지역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 ·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