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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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① 분쟁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그 밖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② 대리인을 선임코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 당사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와 별표 1의 신청기준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① 제10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