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송파구 · 공포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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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 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