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15-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 및 주민들에게는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 필요 없게 된 교복을 필요한 사람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민간법인 및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교복나눔의 날

제5조(교복나눔의 날) 구청장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정보제공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교복나눔 및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