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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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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 이월사업

제4조(이월사업)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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