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촌 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 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 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09.04.09, 2015.10.30>
예천군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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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촌 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 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 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09.04.09, 2015.10.3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 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 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 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 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 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 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 로 하되 중앙 관련 부서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 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 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04.09>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 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군위원회 (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 검토, 군관할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 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 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4.09> 3.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04.09> 4.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