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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동래구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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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19.>

제2조 감경대상 및 감경률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감경대상은 별표 1,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9.19.>

제3조 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9.19.> 1. 위반일부터 최근 2년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4.9.19.> 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4.9.19.> 3. 「청소년보호법」위반관련 과징금체납자

제4조 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 ②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행정기관의 공부로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9.19.> ③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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