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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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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3조의2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

제3조의2(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해서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개정 2015. 10. 30〉

제5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구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5. 10. 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5조는 삭제〈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2015. 10. 30〕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한 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15. 10. 30〉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산업계ㆍ학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6조는 삭제〈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삭제〈2015. 10. 30〉 ③ 시장은 구매실적 집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산업계ㆍ학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7조는 삭제〈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우선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해서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8조는 삭제〈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전문개정 2015. 10. 30〕

제9조

제9조 삭제〈2015. 10. 30〉

제9조의2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9조의2(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상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9,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10조는 제5조로 이동〈2012. 5. 9〉〕 〔제목개정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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