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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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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주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문화의집은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11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이용하는 사람이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문화정보자료실”이란 문화예술 관련도서, CD, 비디오 테입 등을 비치 열람, 대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문화시청각실”이란 인터넷, 영상감상, 음악감상을 통해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문화창작실”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 “문화사랑방”이란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 공간을 말한다. 8. “문화관람실”이란 일정기간 소규모 공연, 미술품 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9. “문화의집 사용자”란 제8호의 시설에 대하여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및 문화의집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소속 공무원 또는 보조요원 2. 자원봉사자 3. 전문강사 4. 그 밖에 필요한 인원 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도서관 및 문화의집의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도서관 및 문화의집의 각종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시 4. 시설물의 정비 또는 대청소 <신설 2015.10.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5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제9조 허가조건

제9조(허가조건) 제8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사용허가는 문화관람실에 한정 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불가 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제한

제10조 허가취소 등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제11조 정기휴무

제11조(정기휴무) 도서관 및 문화의 집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 및 제8조에 따라서 문화의집 사용허가 신청 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2. 도서관 및 문화의집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전액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때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4.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때 납부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한 때 납부금액의 70%를 공제한 금액 ③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와 「저작권법」에 따른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는 복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④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사용료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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