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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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 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0.28>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민 환경권)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역환경권의 보전) 지역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 파괴적인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 ·식물종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확보등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환경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0.28>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주시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 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배출 허용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가 알수 있도록 시보에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9조(환경성검토)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기준 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제10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므로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개정 2015.10.2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며 오염 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 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 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