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5-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부여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진흥, 공공집회의 편의제공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여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군민회관은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에 둔다.<개정 2015.10.30.>

제3조 사용범위

제3조 (사용범위) 군민회관의 사용범위는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 및 기타 시설에 한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 (사용허가) ①군민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주 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민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5조 사용기간

제5조 (사용기간) 군민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사무실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2. 회의실 : 주간 08:00 ∼ 17:00, 야간 18:00 ∼ 22:00 3. 전시실 : 1일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용목적이 군민회관의 설치 목적과 위배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7조 사용료

제7조 (사용료) ①군민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 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한다. 다만, 할부제 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며 회의실 및 전시실 이외의 사무실 사용료의 징수는 일반행정재산 사용료 징수에 의한다. ③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선납 하고 관람료 수입금액을 정산하여 차액발생시 추가 징수한다. ④회의실의 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징수하고, 초 과사용 시간이 2시간이상일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금액을 징수한다. ⑤공연연습을 위한 준비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냉난방용 제외)의 100분의 30으 로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민회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지역 예비군의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및 회의장으로 사용할 때 3.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신설 2008. 5. 8> 4. 기타 군민회관의 설치·운영 목적에 적합하고 군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료의 환불

제9조 (사용료의 환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익 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 허가의 취소

제10조 (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군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② 삭제<2015.10.30.>

제11조 관리

제11조 (관리) ①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 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설비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매표

제12조 (매표) ①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군에서 전담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군수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 등)에는 반드시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