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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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관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3. 지역축제 홍보 및 행사 참여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 5. 군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제작에 참여 6.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으로부터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업무는 군 홍보부서의 장이 총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하며, 홍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