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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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산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요소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에 사회적 약자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0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1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2조(여성ㆍ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2. 아동 안전 지킴이집을 지정 운영 3.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