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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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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의 시설기준중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제2조 적용대상

제2조 (적용대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8호 가목의 5)가)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거나, 전염병 또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23>

제3조 시설기준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영업신고서식

제4조 (영업신고서식)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서식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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