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 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 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9〕
부여군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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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 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 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9〕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 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6.19〕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 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9〕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직속기관·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6.19>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제 2009.6.19>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 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19>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 다.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전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할 및 직제 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 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