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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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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 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이 규칙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 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 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 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기간 내라 함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시점을 말한다.

제5조 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 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규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 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 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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