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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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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해 외부와 차단된 선로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한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CCTV의 설치

제3조(CCTV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과 수사, 시설 안전과 화재예방, 교통 단속과 교통정보 수집,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설치된 CCTV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제4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적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CCTV를 설치하는 설치부서와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운영부서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설치부서의 부서장은 CCTV를 설치, 교체, 이전할 경우 운영부서장과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기술검토를 해야 한다.

제5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공익 목적의 CCTV가 통합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및 관제 등에 필요한 인원이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연중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 교육청 등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근무하게 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조의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모든 CCTV가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영부서는 CCTV를 임의로 조작 혹은 회전·확대 기능 등을 사용하거나 음성정보를 수집·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조치를 위해 주변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관제요원의 근무 등

제6조(관제요원의 근무 등)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은 근무 중 범죄·사고·재난 재해 또는 화재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무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보안·복무 등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제7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강동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치 부서별 상이한 운영 시스템의 통합 방안 2.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3. 영상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설치부서장, 운영부서장, 관할 경찰서 담당 부서장,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공공기관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3.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위원 위촉 해제

제10조(운영위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위촉 해제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1조 영상정보 보호 원칙

제11조(영상정보 보호 원칙) ① 구청장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영상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영상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외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상 신속을 요하는 경우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그 밖에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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