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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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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아차산로 630(광장동 341-35)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 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수탁자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운영 규정

제9조(시설 운영 규정)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이용

제10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광진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ㆍ지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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