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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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제2조(운영원칙) ①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3조(직제)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조례 제2588호)<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30.> 1.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2. 노인관련 시·구 행정기관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복지관 관장,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10.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의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1. 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2.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3. 기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6조(위원의 임기, 회의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7조(위탁운영약정 체결) ①「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②삭제<2009.10.12 규칙 제2588호> ③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운영관련규정집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8조(운영시간) ①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BLACK 1PT SOLID;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BLACK 1PT SOLID;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SPAN=2> <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6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
제9조(사용료) ① 관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용 개시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2.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사용 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전문개정 2015.10.30.]
제10조(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관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단서신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1. 강당,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 2. 재가 봉사사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 3. 노인공동작업장, 사회교육실,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 이용희망자 및 부설 노인대학에 입교를 희망하는 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 4. 삭제 <2015.10.30.>
제11조(정서지원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①관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상담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③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관 이용, 생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2조(기능회복사업) ① 관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기능훈련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② 이용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신청자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90세 이상 노인의 순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③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 훈련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④삭제<2009.10.12 규칙 제25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