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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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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제2조 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①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3조 직제

제3조(직제)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제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조례 제2588호)<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30.> 1.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2. 노인관련 시·구 행정기관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복지관 관장,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10.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의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1. 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2.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3. 기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6조 위원의 임기, 회의등

제6조(위원의 임기, 회의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7조 위탁운영약정 체결

제7조(위탁운영약정 체결) ①「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②삭제<2009.10.12 규칙 제2588호> ③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운영관련규정집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BLACK 1PT SOLID;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BLACK 1PT SOLID;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SPAN=2> <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6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관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용 개시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2.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사용 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전문개정 2015.10.30.]

제10조 사용허가 신청 등

제10조(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관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단서신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1. 강당,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 2. 재가 봉사사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 3. 노인공동작업장, 사회교육실,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 이용희망자 및 부설 노인대학에 입교를 희망하는 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 4. 삭제 <2015.10.30.>

제11조 정서지원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1조(정서지원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①관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상담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③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관 이용, 생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2조 기능회복사업

제12조(기능회복사업) ① 관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기능훈련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② 이용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신청자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90세 이상 노인의 순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③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 훈련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④삭제<2009.10.12 규칙 제2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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