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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허가ㆍ위탁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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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그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19, 2015.4.20, 2015.11.5)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판매대등”이라 한다)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20.)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성북구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판의 공고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9, 2015.4.20.)

제4조 신청

제4조(신청)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15.11.5) 1.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5)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로 우선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1. 11. 19, 2015.4.20, 2015.11.5) 3. (삭제 2001. 11. 19)

제5조 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 11. 19, 2015.4.20.)

제6조 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중 중증장애 또는 연로한 자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대리인을 명기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의 범위는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01. 11. 19, 2015.4.20.)

제7조 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1.5) [본조신설 2015.4.20.]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4.2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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