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1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5. “안성시 지정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활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지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활사업의 위탁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자활사업 지원

제8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및 경영 컨설팅 5. 자활기업의 운영설립·운영 지원 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련 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9조 자활기업의 지정

제9조(자활기업의 지정)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지정한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지정 받은 자활기업은 “안성시 지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