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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5-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자치와 주민화합을 통한 경북도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상북도 이장ㆍ통장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이장ㆍ통장연합회(이하 “도연합회" 라 한다)”란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ㆍ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시ㆍ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경상북도 이장ㆍ통장연합회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연합회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3. 연합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도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 사업실적 보고

제5조(사업실적 보고) 도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및 예우

제6조(포상 및 예우) 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도정 및 도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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