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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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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정책수행자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정책수행자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구정운영사업, 장기비전 전략계획사업 및 구청장 공약사업 중 총 사업비 30억원(용역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3.07.11> 2.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② 정책수행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통보서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를 갖추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등록번호가 기재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 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자료집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삭제 2013.07.11>

제6조 사업평가

제6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07.11>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평가관리

제7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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