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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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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의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을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것을 개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규칙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소,부서장 등으로 하여 총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감사부서의 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협의회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전산업무 및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팀장으로 15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5. 위원회 상정 안건 선정 및 사전 준비 ④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 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조치는 시스템에서 통보 후 30일 이내) 3. 정보화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제8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협의회에서 선정한다.

제11조의2 시스템운영

제11조의2(시스템운영) 구청장은 비리소지 및 행정오류를 진단하기 위하여 자기진단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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